'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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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