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오늘 실질심사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오늘 실질심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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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1시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경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