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 전민준기자
  • 승인 2010.06.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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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오는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토록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충격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의 시행 확대를 앞두고,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77%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