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확인"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2.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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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속였다 판단
에스더몰 메인화면 캡쳐.
에스더몰 메인화면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ESTHER MALL)’의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이달 초 전 식약처 과장이 강남경찰서에 여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사유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사몰 제품 홍보 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고 부연했다.

여씨 측은 이에 대해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식약처와 건기협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