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LP 6곳, 불법 공매도 불가능…공매도 유지할 것"
금감원 "ETF LP 6곳, 불법 공매도 불가능…공매도 유지할 것"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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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LP 증권사 현장점검 결과…"무차입 공매도 정황 없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한다.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다.

금융감독원은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LP가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장 점검 결과 ETF LP들은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대차 거래 구조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통상 외부 대차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고가 관리돼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또 내부 대차도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LP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간 LP 6곳은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가 늘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이었던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통상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 수에서 보유주식을 뺀 것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시장 의혹, 루머를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공개해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