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전환률 94.2%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전환률 94.2%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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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생산 제품…인식 88.5%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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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미 제품의 90% 이상이 표기법을 전환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했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지난해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식약처는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의 경우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해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을 가급적 빨리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