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5개 중 4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화장품 5개 중 4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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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헤어케어 제품 30개 시험…인체 유해 우려 물질
사용 저감 필요…식약처 평가 결과 따라 관리기준 마련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이미지=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이미지=한국소비자원]

메이크업·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중 25개에서 최근 인체 또는 환경 유해 우려 물질로 대두되는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이 전성분에 표시된 화장품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1.20% w/w(평균 0.12% w/w)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