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3.12.26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