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3.12.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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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