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배당락일, 매도 물량 쏟아질까…증시 변동 우려
내일 배당락일, 매도 물량 쏟아질까…증시 변동 우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2.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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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배당기준일…"증권업종은 기준일 변경으로 양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내일 배당락일로 매도 물량이 쏱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동안 배당락일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만큼 물량을 매도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배당락일에는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배당락은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 상태를 말한다.

실제 과거 배당락일에 증시를 보면, 2021년 12월2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9% 떨어졌다. 같은 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폭은 0.06%에 그쳤다. 또 지난해 12월28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모두 전장보다 각각 2.24%, 1.68% 하락 마감했다.

반면 배당락일 전인 배당일에는 2021년 12월28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일 대비 각각 0.69% , 1.59% 올랐다. 2022년 12월27일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0.68%, 1.37% 상승했다.

배당락일은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일 주가보다 배당만큼 떨어진다. 현행법상 주식을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 내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똑같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배당으로 알려진 증권사들이 올해 배당기준일 변경에 나서면서 연말 배당락 강도는 예년과 비교해 세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이들은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번 연도 회계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사회가 내년 2월에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게는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 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게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2월에서 4월로 변경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