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부 '1위'
합천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부 '1위'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3.1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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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 확보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사진=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군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위엄을 달성함은 물론, 3년간 규제혁신분야 특별교부세만 해도 총 8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유효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선정,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분야 2개 평가에서 총 3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군은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혁신추진단장인 이선기 부군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체 규제혁신 시스템에 따라 4개 분야(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전담 부서가 없는 군부 지자체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군부 최우수 총 8억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주요 규제개선 노력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과징금 감경으로 주민 불만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및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현장·수요자 중심 보이지 않는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현장 밀착형’규제 발굴로 건의과제별 중앙부처 수용률를 제고함은 물론, 나아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 중 합천군에 접목 가능한 사례의 담당별 벤치마킹을 통해 전 부서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한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