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1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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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증거 미발견, 검찰 상고 포기…논란 일단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CI
한국유나이티드제약 CI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혐의는 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했다.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유나이티드제약 반박 증거와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다. 그 결과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여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