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 금리 방향 예측 후 투자 시 손실 주의"
금감원 "특정 금리 방향 예측 후 투자 시 손실 주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2.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자료=금유감독원)
(자료=금유감독원)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미국 장기국채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정점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미국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 시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한다. 또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 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해외 ETF도 상장 폐지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시장 경우에는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가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종목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