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동수 의원,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서민 부담↓
더민주 유동수 의원,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서민 부담↓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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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지원 위한 세액공제 기준 연봉 8 천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공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월세액이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확대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되고 △공제 한도액은 현행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유동수 의원은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최근 가파르게 물가와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게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 수정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축소되고, 미성년 자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제자리걸음이었던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이번 조특법 본회의 통과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혹독한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