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의 행복이라면서'…일상배상책임보험, 차 사고 보상 'No'
'1000원의 행복이라면서'…일상배상책임보험, 차 사고 보상 'No'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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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손해보험사에서 특약으로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차량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입할 때 피보험자 범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1000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며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배상 책임은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와 재물 파손, 대인 사고 등이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인 범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로 한정한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생계를 유지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단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친환경 차량은 성능에 따라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차료는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차량 사고·고장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해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