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첫 확인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첫 확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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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삼청교육 입안 과정에 전두환 직접 개입”
피해자 90명 추가 확인…“입소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 진실화해위 제공(사진=연합뉴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 진실화해위 제공(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던 문서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확보됐다.

또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추가 인권침해 피해자 90명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이번 조사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삼청교육 사건을 강조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지칭한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 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삼청교육대가 검거 목표 인원을 하달하자 각 경찰서에서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했고, 피해자 일부는 두 차례나 삼청교육 피해를 본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무진호 납북 귀환 어부 박모 씨 인권침해 사건’ 등 1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마쳤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