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최고기업' 선정
매일유업,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최고기업' 선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12.20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식품업계 첫 가족친화인증 획득
14년간 유지, 올해 재획득
매일유업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매일유업 사옥. [사진=박성은 기자]

매일유업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올해 ‘가족친화인증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앞서 19일 진행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 등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은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5년(대기업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들에게 부여된다. 매일유업은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14년 연속으로 인증을 받았고 올 12월에도 재인증을 획득했다.

매일유업은 임직원 출산과 양육에 함께 동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975년도에 임신과 출산, 육아문화를 선도하는 모자보건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매일유업의 가족친화경영은 임직원의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기까지 함께하는 ‘동반육아 파트너십(Parenting Companionship)’을 강조한다.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시술비 회당 100만원(횟수 무제한) △출산 축하금(1자녀 400만원, 2자녀 600만원, 3자녀 이상 1000만원으로 세 자녀 출산 시 총 2000만원 지원) 및 1년간 200만원 상당의 분유 지원 △임신 및 자녀 돌 시기에 맞춰 축하선물 등을 증정한다.
또한 자녀의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으로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학자금 및 학습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일례로 대학생 자녀에게는 연간 반기별 3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단체보험 가입과 장애의료비 혹은 재활교육비가 필요할 경우에도 만 18세까지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구축으로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 근무제, 월 2회 패밀리데이(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을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 부여, 남성직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과 임직원들의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가족친화인증 최고기업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