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급여액 4213만원…5년 전보다 566만원↑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급여액 4213만원…5년 전보다 566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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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통계 공개…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2053만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보다 19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이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기별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명(4.4%)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보다 51만5000명(64.2%) 늘었다.

상위 10%(누계) 근로자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이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보다 48.8%(337만명) 증가했다.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상위 10%(누계)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조4000억원(54.3%), 결정세액은 41조5000억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5년 전(103만9000건) 대비 3.8%(3만9000건)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56만1000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만1000건, 21.4%)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누계)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66조2000억원(72.7%), 총결정세액은 21조1000억원(82.4%)이며,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100만원) 대비 10만원 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1만6306건, 6조7000억원)보다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세정책 평가와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021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다"면서 "국세 통계 총 560개를 수록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는 오는 12월29일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