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중기부, 공정위 고발
'또' 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중기부, 공정위 고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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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지난 6월 공정위 과징금 처분 받아
다인건설, 하도급법 위반…19곳·61억 대금 미지급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카카오모빌리티 로고.[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해 가맹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확대됐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동안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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