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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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서 '5년으로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보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 주택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가입 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며 부부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내년 3월경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잠정)해져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 시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뽑는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현재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에 조기 가입하면 현행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현재 15개 시중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25일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다음 달 1일 시행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을 반영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