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추미애 위법개입"
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추미애 위법개입"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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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 등 위법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4건의 사유로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