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국회 처리 서둘러달라"
윤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국회 처리 서둘러달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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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입주 시점에 자금 마련 어려우면 법 못 지켜"
"'간병 지옥' 사회문제… 복지와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과 관련해서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