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월급'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최고 424만원
'억대 월급'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최고 424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2.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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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 월 33만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월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 424만원으로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내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내년 1~12월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424만710원이 된다. 올해 월391만1280원에서 월 32만9430원이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약 1억2000만원 버는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32만9430만원씩, 연간 395만3160원을 올해보다 더 내게 된다.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월급 이 외 종합과세소득(고액의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으로, 월급 외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버는 이들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같이 재산에 따라 계속 오르지 않는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상한액이 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각각 내야하므로 전체 납부 건보료는 1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