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3.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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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 조성·광역교통 확충·고도제한 등 중앙정부에 건의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는 분당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 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