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봉사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고양시 시민자원봉사연합회공동회장 등 40년 활동
우 의원은 “현재 각 학교와 직장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해 주는 곳이 없는 관계로,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여 활용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자구책으로서 시행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봉사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이사 등으로 지자체에서 전출·전입하는 경우 기존의 봉사 마일리지가 인정되지 않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전국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신구 의원은 한나라당 나눔봉사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고양시 시민자원봉사연합회공동회장 등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신구 의원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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