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검찰, 불구속 기소
"아내와 다퉜다"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검찰, 불구속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2.1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내와 다투고 밤에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일 오후 9시5분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밖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아내와 싸워 밖으로 나온 조두순은 주건지 건물 공동현관문에서 6~7m 거리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소를 보냈고 조두순은 40분 만에 귀가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