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근한 구미시의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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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 요구
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 내용은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그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8월에 배포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시도 지난해에 생활체육지도자 16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은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t사진=구미시의회)
(t사진=구미시의회)

또한 김 의원은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는 인제군, ‘호봉제’가 도입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최대 100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등 우수사례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해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 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따라서 김근한 의원은 “타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비교하면, 우리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효율성 및 자긍심 저하, 상실감 등이 우려된다”면서 “구미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등 스포츠 복지를 선도해나간다면, 41만 시민에게도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라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