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2월 자동차세 4억원 9000만원 부과
장흥군, 12월 자동차세 4억원 9000만원 부과
  • 박창현 기자
  • 승인 2023.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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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흥군)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54건,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 현금지급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