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안정화…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보험사 배당 안정화…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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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금리변동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때문에 보험사 배당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다.

단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된 점이 반영됐다.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학계 등에서는 현행 상법상 보험사가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려운 만큼, 보험사에도 연계 상품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