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국세청, 오늘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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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모 5234억원 전년比 213억원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111만가구, 523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등이 상향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령은 계좌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신청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