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최소결제, 속지 마세요"…카드 리볼빙 ‘소비자 경보’
"일부만·최소결제, 속지 마세요"…카드 리볼빙 ‘소비자 경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2.1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명확한 용어로 소비자 혼동…장기 이용 시 신용 악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카드사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무분별한 카드 리볼빙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과 고금리로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선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다.

더욱이 차기 이월액뿐 아니라 월마다 추가되는 카드 대금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돼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약정 결제 비율 30%, 카드 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 달 210만원, 둘째 달 357만원, 셋째 달 460만원 등으로 큰 폭 불어난다.

금감원이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카드사들은 리볼빙 대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가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 질 수 있다.

실제 최근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지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볼빙을 오랜 기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리볼빙 광고상품 문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상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리볼빙을 계속해서 사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하면 신용등급 하락 등의 이유로 어느 순간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은 아니므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