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단일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강조
美국방수권법 단일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강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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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수준 유지·확장억제 공약 확인
전작권 이행 180일 내에 진행상황 의회에 보고 명시
'대북경고 메시지' 미 레이건함 부산 입항(사진=연합뉴스)
'대북경고 메시지' 미 레이건함 부산 입항(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 상·하원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달라”는 등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또한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력해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훈련 중인 주한미군(사진=연합뉴스)
훈련 중인 주한미군(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며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선 빠졌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