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0·28일 본회의 개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여야, 오는 20·28일 본회의 개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예산안 처리 합의… 법정시한 경과 18일 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선 노봉법·방송3법 재표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정기국회 종료 후 오는 11일부터 추가로 1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하고 오는 20일과 28일에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8일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협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18일 경과한 후 처리되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현재 계류중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18일 경과한 후 처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현재 계류중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한 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이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에 의해 한 차례 거부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단,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경우 정부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야당 측은 오는 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에 의원들의 생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