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전직 경찰이 맡는다…‘전담조사관’ 신설
학교폭력 조사, 전직 경찰이 맡는다…‘전담조사관’ 신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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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방안' 발표
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SPO, 전담조사관 도와 조사…10% 증원도 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강화되고 정원이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계 당국은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계획(자료=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계획(자료=교육부)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SPO의 역할을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