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시군 합동단속
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시군 합동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1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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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내년 4월까지…무기산 보관·사용 등 중점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도는 바다 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