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줄까…수술대 오른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줄까…수술대 오른 '피부양자' 제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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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서도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포함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 마무리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총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또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9000명)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5141만명 가운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959만4000명, 1477만7000명이다.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은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피부양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인정기준을 강화해 왔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건보 당국이 규정한 소득 기준을 비롯해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아직도 넓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비롯,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했다.

건보공단도 순차적으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이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