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직원·시공사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예천, 직원·시공사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장인철 기자
  • 승인 2023.1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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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빙 발주자 의무·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강의

경북 예천군은 5일 군청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적용 범위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및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홍기 대표(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및 사례 ,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험성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항 등을 강의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예천/장인철 기자 

jic17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