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군 공항·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군 공항·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3.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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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 지역민의 구제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를 의무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 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보상금이 지급된 인근 지역과 비슷한 거리 또는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음에도 왜 자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거주지의 소음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 가능한 방법도 없어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들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정상화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돼 그간 불거져왔던 지역 차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오랜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