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도·단속선 활용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추진
양구군, 지도·단속선 활용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3.1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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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불법 어로행위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도·단속선을 파로호 일대에 띄우고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꾼과 관광 레저 인구의 무허가·유해 어업 등 불법 유어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매했다.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의 크기로 무게는 0.95톤이며,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은 지도·단속선을 활용해 △어업 질서 위반행위(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금지 기간,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의 단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도·단속선은 봄·가을철 희귀·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단속 지원과 산불 감시, 산불 발생 시 진화대원 이동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 및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