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 송금' 5대 은행 과징금 8억7000만원…일부 영업정지
'이상 외화 송금' 5대 은행 과징금 8억7000만원…일부 영업정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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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중 유일하게 SC제일 포함…과징금 2억300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은행권에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은 8억7000만원 수준이다. 외국계 은행 중에는 SC제일은행이 유일하게 이상 외화송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자금세탁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 NH선물 등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판단했다. 연루된 업체들은 정상적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가장하고 사전 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이상 외화 송금 규모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순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각 1개 지점 역시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0만원) 등은 과징금만 부과 받았다.

아울러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이 추가로 드러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점 18곳이 이상 외화 송금 거래에 연루됐다. 이들 지점은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관이 부실했다. 또 제3자로의 송금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은행 일부 지점은 금감원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사후 수령 또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적발됐다.

아울러 신한은행도 본점 등 21개 지점이 이상 외화 송금에 연루됐고, △증빙서류 확인 △제3자 송금 시 신고 대상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 역시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해 송금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개선 사항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