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이달 4~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단양군의회, 이달 4~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 신재문 기자
  • 승인 2023.12.0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22회 정례회 예결 특위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283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힘든 상황에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군정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의 시급․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해 제출되었다.

김혜숙 위원장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들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 특위에 상정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확정된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