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부동산 불법취득 외국인 등 73명 적발
경기특사경, 부동산 불법취득 외국인 등 73명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12.0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부동산 매입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덕 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