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달부터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양구군, 이달부터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3.12.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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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ˑ까치ˑ멧비둘기 등 포획
유해조류 대상으로 한 기동포획단도 상시 운영 방침

강원도 양구군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서다.

이에 앞서 양구군은 ‘2024년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모집공고’를 통해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4일 총기 사용 방법, 준수사항, 포획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야생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구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구군은 포획단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포획에 필요한 야간투시경과 GPS시스템, 포획 트랩, 개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또 포획 시 야생 멧돼지는 1마리당 27만원, 고라니는 5만원, 조류(까치, 까마귀, 멧비둘기)는 6000원의 포획보상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한돈협회가 양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한정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1마리 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양구군이 지급하는 27만원을 포함해 1마리 당 총 37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273마리·고라니 947마리·까마귀 10마리·까치 3마리·멧비둘기 1마리 등을 포획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