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교육부에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2.0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정책과 11년만 부활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교육부에 학교구성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담당할 '학생건강정책관'이 신설된다. 학부모 정책 다루는 '학부모정책과'는 11년 만에 부활한다. 

1일 교육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현재와 변함없다.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새롭게 구성된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등 현안을 다룬다.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집중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한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 명칭을 바꾼 것이다. 

'교원학부모지원관' 밑에는 현재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를 옮겨 설치한다. 또 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한다.

10년 10개월 만에 부활하는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 수립,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선 등 학부모에 대한 지원책을 망라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서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또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 개혁을 완성할 필요성과 올해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 등이 커졌다"며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