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개회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합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개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폭거'라고 규정한 뒤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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