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통계 조사에 '국세청 확정일자 정보' 활용
상업용부동산 통계 조사에 '국세청 확정일자 정보' 활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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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재지·상세 주소 등 기반 임대료 추이 산출
경기도 김포시 한 상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추이 등을 조사하는 데 국세청이 보유한 건물 소재지, 상세 주소, 보증금 등 정보를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 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발표하고 있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활용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따른 면담 기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수령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 주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국세청 자료를 통계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계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