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안' 벼랑 끝 대치… 민주, 1일 단독 처리 전망
여야, '이동관 탄핵안' 벼랑 끝 대치… 민주, 1일 단독 처리 전망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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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검사 2인 탄핵안 본회의 보고
野 "이동관, 언론자유 침해, 위법 행위 반복" 
與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철야농성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 발의시 첫 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다음날인 29일 재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안은 의원으로서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 가능해 정당하게 철회했고,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됐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06명·반대 179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또 여야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거세게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의장실 점거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