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푸른 하늘 지키기, 원주환경청이 앞장선다
올 겨울 푸른 하늘 지키기, 원주환경청이 앞장선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3.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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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12월~2019.3월) 36㎍/㎥이었으나,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평균 농도가 25㎍/㎥으로 약 31% 감소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11월부터 기획평가국장을 중심으로 11개 부서로 구성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산업, 수송·생활분야로 나누어 부문별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 첨단감시장비(드론 및 이동측정차량)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한다.

첫째, 원주지방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화력발전소, 시멘트사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감축 이행 실적을 매월 관리하여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간부 공무원의 전담관리를 통해 배출저감을 독려한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다수 위치한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장은 집중 단속한다.

수송·생활 부문은 농촌 영농 폐기·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 집중관리도로 선정·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실시한다.

첫째로 관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율(38%)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합동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교통량이 많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등에 집중관리도로를 확대·선정하였으며, 청소(일 2~4회) 실시 여부를 주 2회 점검한다.

셋째 대기관리권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 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이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국민 홍보는 원주청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캠페인과 같은 오프라인 홍보로 진행된다.

이율범 청장은 “우리 지역의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다양한 저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