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구미시의원, ‘구미시 축제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김정도 구미시의원, ‘구미시 축제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1.3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도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김정도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최근 열리고 있는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특히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은 △축제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등이 담겨 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대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 규정(안 제6조)을 추가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김정도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 다양한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축제의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국대회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 대표축제가 발굴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수련시설 또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