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본회의 강경 대응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본회의 강경 대응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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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대 국회서 형사처벌 받은 與 선배 의원 있어"
"불법·헌정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정쟁 위한 법사위 활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한 대응책이 예상되는 것을 놓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강력 경고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시도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30일)과 내일(내달 1일) 본회의는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했다"며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가 전제란 것은 합의문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수백건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사위 계류 법안만 351건이고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1개도 없다"며 "정쟁을 위해 법사위 활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내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도 "오늘(30일)로 예산결산특별위 (심사)기한이 만료하기에 마지막까지 모든 안이 예결위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관련 협의가 2일까지 마무리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